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이수빈

  • 등록일

    2025-08-28

  • 조회수

    167

첨부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