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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실서 공시 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삼

  • 등록일

    2025-10-29

  • 조회수

    80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 사유: 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1. 공고 기간: 2025.10.29. ~ 11.11.(14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박대여업체 등록 면허 직권 취소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ㅇ 면허 기준 미달(「해운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 5. 처분의 법적 근거: 「해운법」제19조, 제36조, 제53조

 

  1.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당사자

청문일시

1

대승개발

여*일

2025.11.11.(화) 10:00 ~ 11:30

2

반도에너지

김*동

3

㈜동방해운

유*현

 

 

  1. 청문 일시와 장소

ㅇ 일시: 2025.11.11.() 10:00 ~ 11:00

ㅇ 장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1.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ㅇ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 기한: 2025. 11.03. () 18:00까지

 

  1. 대표자(대리인) 선정(선임)에 관한 사항

ㅇ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ㅇ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1. 기타 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11/20() ~ 12/1()]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예정된 처분(등록 면허 취소)을 할 것이며,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당사자가 청문 종료 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는 종료됩니다.

ㅇ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안과

(051-609-6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따로 붙임) 각 1부.

  1. 의견제출서 1부.
  2.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3. 4.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4.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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