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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과
권용명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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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9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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