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소진
- 등록일
2026-07-28
- 조회수
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9호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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