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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한나

  • 등록일

    2026-08-24

  • 조회수

    1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120호

 

「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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