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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제정.시행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홍병기

  • 등록일

    2014-10-01

  • 조회수

    2385

첨부파일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및 삼척항 등 4개 항만을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급유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동 등록기준 관련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6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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