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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해수청“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동해해수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범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영상정보기기 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청사 29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입구, 주요시설, 옥상, 주차장 등
관사(용정동) 4대 출입구, 관사외부(건물입구), 쓰레기 소각장 등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16대 출입구, 대합실, 주차장 등
대진항로표지관리소 10대 진입로, 전망대 및 등탑출입문
속초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야외공연장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9대 진입로, 주차장 및 해양문화공간
묵호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해양문화공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동해해수청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별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청사 및 관사(용정동)
    청사 및 관사(용정동)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주창 과장 운영지원과 033-520-6111
    접근권한자 허성연 주무관 운영지원과 033-520-6121
  •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진식 과장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1
    접근권한자 이도연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5
  • 대진항로표지관리소
    대진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형건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82-0172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규범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33-3406
  •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설성수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62-2131
  • 묵호항로표지관리소
    묵호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영민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531-3258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동해해수청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30일)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항 사항

동해해수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
설치 장소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청사 및 용정동 관사 대신네트웍스(주) 장주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대신네트웍스(주) 이달재
표지관리소 뉴마린엔지니어링(주) 박인환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접근권한자에 미리 연락하시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
    설치 장소 확인 장소(영상 보관장소)
    청사 및 용정동 관사 청사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대진·속초·주문진·묵호 표지관리소 각 표지관리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안내

귀하께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기관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동해해수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 등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입증할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 등)을 지참하셔서 기관을 방문하시면 개인영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이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동해해수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해수청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19. 2.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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