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2024.04.07.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범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영상정보기기 설치현황
설치 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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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20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입구, 주요시설, 옥상, 주차장 등 |
관사(용정동) | 4대 | 출입구, 관사외부(건물입구), 쓰레기 소각장 등 | ||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 21대 | 출입구, 대합실, 주차장 등 |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 12대 | 진입로, 전망대 및 야외공연장 | ||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 9대 | 진입로, 주차장 및 해양문화공간 | ||
묵호항로표지관리소 | 12대 | 진입로, 전망대 및 해양문화공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동해해수청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별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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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관사(용정동)
청사 및 관사(용정동)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한광섭 과장 운영지원과 033-520-6111 접근권한자 박영철 주무관 운영지원과 033-520-6121 -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규동 과장 항만물류과 033-520-6161 접근권한자 김만성 보안감독관 항만물류과 033-520-6166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동식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형건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33-3406 -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동식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설성수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62-2131 -
묵호항로표지관리소
묵호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동식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원규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531-3258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동해해수청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30일)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한 사항
동해해수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청사 및 용정동 관사 | 대신네트웍스(주) | 장주민 | 1588-8833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대신네트웍스(주) | 이달재 | 1588-8833 |
표지관리소 | 뉴마린엔지니어링(주) | 박인환 | 051-920-3333 |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 서식([별지] 참고) -
확인 장소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 설치 장소 확인 장소(영상 보관장소) 청사 및 용정동 관사 청사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대진·속초·주문진·묵호 표지관리소 각 표지관리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안내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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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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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동해해수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3. 3. 2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본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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