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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N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3호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03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1-03

    • N 2025년 11월 동해해역 해양안전정보1 2025년 11월 동해해역 해양안전정보(출처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양안전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ㅇ 11월 해양안전 실천구호 : 안전한 속력과 철저한 경계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마음으로, 청렴함은 행동으로, 안전을 지키는 실천, 신뢰를 지키는 청렴, 깨끗한 바다와 함께 나아가는 청렴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5-11-03

    • N 2025년 11월 전국 해양안전정보1 2025년 11월 전국 해양안전정보(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양안전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ㅇ 11월 해양안전 실천구호 : 안전한 속력과 철저한 경계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마음으로, 청렴함은 행동으로, 안전을 지키는 실천, 신뢰를 지키는 청렴, 깨끗한 바다와 함께 나아가는 청렴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5-11-03

    • N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공개[강릉 하시동지구 연...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참여업체 업무중복도 현황자료를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목록 ○ 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참여업체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2. 공개기간 : 2025. 10.29.(화) ~ 2025. 11.3.(월)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참여업체의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11. 3.(월) 18:00 ○ 제출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 우편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연안담당) * 우편 제출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FAX : 033-520-6250 ※ 제출한 의견은 메일로도 송부(dongsoung12@korea.kr), 우편 또는 FAX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의견제출 문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033-520-6256(배동성 주무관) 붙임 1.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지 2. 용역업체 업무중복도 의견수렴 양식 1부. 3. 용역업체 업무중복도 편황 1부.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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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공고
    • N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4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05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1-05

    • N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고 사유: 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5.10.29. ~ 11.11.(14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박대여업체 등록 면허 직권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ㅇ 면허 기준 미달(「해운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처분의 법적 근거: 「해운법」제19조, 제36조, 제53조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당사자 청문일시 1 대승개발 여*일 2025.11.11.(화) 10:00 ~ 11:30 2 반도에너지 김*동 3 ㈜동방해운 유*현 청문 일시와 장소 ㅇ 일시: 2025.11.11.(화) 10:00 ~ 11:00 ㅇ 장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ㅇ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2025. 11.03. (월) 18:00까지 대표자(대리인) 선정(선임)에 관한 사항 ㅇ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ㅇ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11/20(월) ~ 12/1(금)]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예정된 처분(등록 면허 취소)을 할 것이며,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당사자가 청문 종료 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는 종료됩니다. ㅇ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안과 (051-609-6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따로 붙임) 각 1부. 의견제출서 1부.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2025-10-29

    • N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61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20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0-20

    • N 항로표지 현황변경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8호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고시대상]- 항로표지: 고성대진항북방입표-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2025년 09월 26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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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안내
    • N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8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2025-11-05

    • N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5호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선석 개선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2025년 11월 05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1-05

    • N 동해·묵호항 항만운영시설 유지보수공사 건설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2호동해·묵호항 항만운영시설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동해·묵호항 항만운영시설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2025년 10월 28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0-28

    • N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레미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8호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레미콘) 구매 2단계경쟁 제안공고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레미콘) 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대하여 제안 공고하오니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025년10월 22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 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 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10월 20일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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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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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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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발령
    • N 청원경찰 인사발령(육아휴직) 알림1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항만물류과 청원경찰 이 재 만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2025년 11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2025-11-04

    • N 인사발령(직무대리) 알림1 우리 청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만건설과 시설주사 권 용 명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항만건설과장 직무대리를 명함(2025년 11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2025년 11월 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2025-10-31

    • N 인사발령(승진) 알림1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환경과 해양수산주사보 이 동 규해양수산주사에 임함 해양수산서기 인 민 호해양수산주사보에 임함 2025년 10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2025-10-24

    • N 인사발령(정규임용) 알림1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선원해사안전과 해양수산주사보(시보) 김 성 근해양수산주사보에 임함 2025년 9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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