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물류과
제소희
2026-09-22
9
동해·묵호항 예선 공동배정 규약서('26. 8. 10. 개정)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