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행정보시설과
이유경
2026-10-20
2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