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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정보시설과
이유경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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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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