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필요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3장(제18조 ~ 제22조)
대상 품목
- 선박용 물건 166개 항목(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1) 및 소형선박
*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신호홍염, 소화기, 자장식호흡구, 도선사사다리 등
형식승인 절차
-
형식승인시험 신청
(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
(시험기관) -
형식승인신청
(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 변경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 필요
형식승인 변경
-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형식승인증서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형식승인증서 갱신 절차
-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민원인) -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해양수산청) -
형식승인증서 갱신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2조의3, 제42조의4)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형식승인 신청서 |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성적서 (형식승인시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제출) · 사업체의 개요 · 수입허가서 사본 ·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조 또는 수입할 대상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수수료(품목당 3천원) |
|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서 | ·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수수료(품목당 3천원) |
|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 형식승인증서 ·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품목당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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