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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필요

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3장(제18조 ~ 제22조)

대상 품목

  • 선박용 물건 166개 항목(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1) 및 소형선박
    *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신호홍염, 소화기, 자장식호흡구, 도선사사다리 등

형식승인 절차

  • 형식승인시험 신청
    (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
    (시험기관)

  • 형식승인신청
    (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 변경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 필요

형식승인 변경

  •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형식승인증서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형식승인증서 갱신 절차

  • 형식승인증서 갱신신청
    (민원인)

  •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해양수산청)

  • 형식승인증서 갱신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2조의3, 제42조의4)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2조의3, 제42조의4) 테이블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포함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형식승인 신청서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성적서
(형식승인시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제출)
· 사업체의 개요
· 수입허가서 사본
·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조 또는 수입할 대상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수수료(품목당 3천원)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서 ·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수수료(품목당 3천원)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형식승인증서
·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품목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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