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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필요
  •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 필요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대상 품목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선내 소각기, 유화기, 방오시스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형식승인 절차

  • 형식승인시험 신청
    (민원인)

  • 시험합격증서 발급
    (지방청,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형식승인신청
    (민원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형식승인 내용 변경

  •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2조의3, 제42조의4) 테이블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포함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형식승인 신청서
      •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 · 수입신고서 사본
      • · 수수료(품목당 3천원)
      형식승인 면제 신청서
      • ·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 수입신고서 사본
      • ·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수료(품목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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