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2020.02.02. 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해수청“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범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영상정보기기 설치현황
설치 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청사 | 29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입구, 주요시설, 옥상, 주차장 등 |
관사(용정동) | 4대 | 출입구, 관사외부(건물입구), 쓰레기 소각장 등 | ||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 16대 | 출입구, 대합실, 주차장 등 | ||
대진항로표지관리소 | 10대 | 진입로, 전망대 및 등탑출입문 |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 12대 | 진입로, 전망대 및 야외공연장 | ||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 9대 | 진입로, 주차장 및 해양문화공간 | ||
묵호항로표지관리소 | 12대 | 진입로, 전망대 및 해양문화공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청사 및 관사(용정동)
청사 및 관사(용정동)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주창 과장 운영지원과 033-520-6111 접근권한자 허성연 주무관 운영지원과 033-520-6121 -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진식 과장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1 접근권한자 이도연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5 -
대진항로표지관리소
대진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형건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82-0172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규범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33-3406 -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설성수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62-2131 -
묵호항로표지관리소
묵호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영민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531-3258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항 사항
설치 장소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청사 및 용정동 관사 | 대신네트웍스(주) | 장주민 |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대신네트웍스(주) | 이달재 | |
표지관리소 | 뉴마린엔지니어링(주) | 박인환 |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접근권한자에 미리 연락하시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 설치 장소 확인 장소(영상 보관장소) 청사 및 용정동 관사 청사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대진·속초·주문진·묵호 표지관리소 각 표지관리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안내
그리고 열람 등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입증할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 등)을 지참하셔서 기관을 방문하시면 개인영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이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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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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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19. 2.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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