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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동해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동해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수집

2.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청사 18대 출입구, 주요시설, 옥상, 주차장 등
관사(용정동) 4대 출입구, 관사외부, 쓰레기 소각장 등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20대 출입구, 대합실, 주차장 등
속초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야외공연장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9대 진입로, 주차장 및 해양문화공간
묵호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해양문화공간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동해항 12 상황실, 2초소, 4초소, 5초소, 7초소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2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검색대
묵호항 5 묵호항 초소
삼척항 2 삼척항 초소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청사 및 관사(용정동)
    청사 및 관사(용정동)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033-520-6111
    접근권한자 주무관 033-520-6121
  • 나.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장 033-520-6170
    접근권한자 주무관 033-520-6165
  • 다.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633-3406
  • 라.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662-2131
  • 마. 묵호항로표지관리소
    묵호항로표지관리소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531-3258
  • 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장 033-520-6170
    접근권한자 주무관 033-520-616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청사, 표지관리소, 초소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15일(단, 법적조치 등 수사기과나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초소 별도 보관 PC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확인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의 영상정보 보관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동해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5. 7.1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동해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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