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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동해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동해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범죄 예방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동해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테이블입니다.
설치 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청사 18대 출입구, 주요시설, 옥상, 주차장 등
관사(용정동) 4대 출입구, 관사외부, 쓰레기 소각장 등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20대 출입구, 대합실, 주차장 등
속초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야외공연장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9대 진입로, 주차장 및 해양문화공간
묵호항로표지관리소 12대 진입로, 전망대 및 해양문화공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가. 청사 및 관사(용정동)

청사 및 관사(용정동)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033-520-6111
접근권한자 주무관 033-520-6121

나.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장 033-520-6161
접근권한자 주무관 033-520-6165

다.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633-3406

라.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662-2131

마. 묵호항로표지관리소

묵호항로표지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 항행정보시설과장 033-520-6271
접근권한자 표지관리소장 033-531-3258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테이블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포함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청사, 표지관리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동해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 서식([별지] 참고)

나. 확인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의 영상정보 보관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다운로드)

다. 동해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동해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5. 7. 2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동해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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