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 2019.01.31. 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영상정보기기 설치현황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청사 | 29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출입문, 울타리, 건물외곽 등 (동해시 평원로 46) |
용정동 관사 | 4대 | 용정동 관사 출입문 및 부지 주변 (동해시 중앙로 3) |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
6대 |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내·외부, 보안 울타리 (동해시 임항로 129) |
묵호항 북방파제 | 1대 | 묵호항 북방파제 보안 울타리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16대 (16년 2대증설) |
동해항 여객터미널 내·외부 |
항로표지관리소 | 28대 | 대진, 속초, 묵호, 주문진 항로표지관리소 광장, 전망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한국해운조합 동해출장소 차기동 033-533-2941 -
대진항로표지관리소
대진항로표지관리소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백광기업(주) 오종환 팀장 064-748-0641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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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사 및 관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사 및 관사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진식 과장 운영지원과 033-520-6111 접근권한자 허성연 주무관 운영지원과 033-520-6121 김만성 주무관 운영지원과 033-520-6117 -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일기 과장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1 접근권한자 정평만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3 황병필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4 배후상 소장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033-534-2904 차기동 대리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033-533-2941 노창훈 직원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033-533-2940 -
묵호항 북방파제
묵호항 북방파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승택 소장 묵호해양수산사무소 033-520-6380 접근권한자 이승지 주무관 묵호해양수산사무소 033-520-6382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속초항로표지관리소 권 한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영종 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규범 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033-633-3406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윤순구 과장 항만물류과 033-520-6161 접근권한자 김재경 주무관 항만물류과 033-520-6162 -
항로표지관리소
항로표지관리소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정식 항로표지과장 항로표지과 033-520-6271 접근권한자 김형건 등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대진항로표지관리소033-682-0172 이철수 등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속초항로표지관리소033-633-3406 김영민 등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033-662-2131 박용철 등대관리소장 항로표지과
묵호항로표지관리소033-531-3258
영상정보의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청사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묵호항 북방파제는 3일) |
동해청 2층 통신실 |
용정동 관사 | 동해청 2층 운영지원과 | ||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 터미널 내 한국해운조합 사무실 | ||
묵호항 북방파제 | 묵호해양수산사무소 |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여객터미널 상황실 | ||
항로표지관리소 | 대진, 속초, 묵호, 주문진 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내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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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당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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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 각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설치 장소 담당자(직위) 연락처 확인장소 청사 청사담당 033-520-611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용정동 관사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시설담당 033-533-2940 터미널 내 한국해운조합 사무실 묵호항 북방파제 시설담당 033-520-6382 묵호해양수산사무소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보안 033-520-6162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상황실 항로표지관리소 소장 033-682-0172 대진 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033-633-3406 속초 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033-531-3258 묵호 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033-662-2131 주문진 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분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이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일자 : 2016. 3.31 / 시행일자 : 2016.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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