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동해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민원 처리 담당장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 대응
- - 폭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대수
기기명 | 설치 위치 | 대수 |
---|---|---|
바디캠 | 동해항 초소 민원대 근무자 | 21대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 직책 | 직위 | 연락처 |
---|---|---|---|
항만물류과 | 관리책임자 | 과 장 | 033-520-6161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33-520-6165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 15일(다만, 수사기관 등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 초소 별도 보관 PC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동해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 서식([별지] 참고)나. 확인장소: 항만물류과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다운로드)다. 동해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동해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5. 7. 2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동해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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